일본 법무성이 최근 AI 계약서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일본 리걸테크 기업이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의 AI 접목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리걸온테크놀로지스(LegalOn Technologies)는 계약서 심사 클라우드 서비스 ‘LF 체커’ 서비스를 시작했다. 변호사닷컴은 지난 7월 기존 전자계약 서비스 ‘클라우드사인’에 AI 계약서 심사 기능을 추가했다. 산산(Sansan)도 계약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Contract One’의 기능 강화를 준비 중이다.

이 같은 행보는 국내 AI 접목 리걸테크를 규제하는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자문 또는 유사 서비스를 직접 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다.

기술기반 리걸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비스를 잘 만들어 놓아도 변호사법과 충돌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해외 케이스를 참고해 지속적 공청회를 열어서 기술과 법률의 융합에 대한 미래 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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