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에 지상파 방송사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며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지상파 방송사 소유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이용 계획이 있다면 지상파 방송사들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 소유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미 이용했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인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서에 회신해달라고 각 빅테크 기업에 요구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회신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이 AI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회 등에 적절한 제도 마련 요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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