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 바꾸고 공지 안한 넥슨에 제재

“법 위반 기간 길고 관련 매출 상당…10년간 5500억”

“두 번째 법 위배해 영업정지 일수 2배 가중…180일”

넥슨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신청 할 것”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뉴시스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뉴시스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낮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중 최대 액수로, 공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액수다. 이날 넥슨 제재 결정 전까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은 카카오(멜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건으로 당시 과징금은 2억7400만원이었다. 이번에 넥슨에 부과된 과징금은 카카오 사례의 40배에 이른다.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넥슨의 법 위반 기간(2010년 9월 15일~2021년 3월 4일)이 약 10년으로 긴 데다,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가 핵심 상품이다보니 관련 매출액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의 법 위반 기간 이용자들이 큐브를 구입한 금액은 5500억원 정도다.

이번이 두 번째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안인 점도 과징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위반 당시에는 영업정지 일수가 90일이었고, 두 번째로 위반한 이번에는 2배로 가중해 영업정지 일수롤 180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크거나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게임 서비스의 경우 영업정지 시 게임 이용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기도 한다.

앞서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모호하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9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다만 넥슨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이후 법원이 넥슨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이 당초 9억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넥슨이 확률 공개를 하면서 상당 부분 기만성이 해소됐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하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답했다.

넥슨은 공정위가 제재를 발표한 이날 ‘당시에 확률을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며 제재 결정이 부당하다는 식의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 관계가 없다. 법적 의무가 있었다면 해당 법 위반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률 부여가 밸런스 조정에 필요하다는 게임업계의 주장은 인정한다. 너무나 강력한 옵션의 아이템이 잘 나오면 게임이 빨리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재미 요소가 조금씩 반감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확률 조정 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밸런스 조정과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편 넥슨은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 시점은 전 세계적 어디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었던 시기라며 이번 제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넥슨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측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 받게 되면 면밀히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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