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어”

위메이드 로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로고.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지난해 6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위메이드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이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분위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 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양사는 지난해 8월 5000억 원 규모의 미르2·3 IP 독점 계약을 맺고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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