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 후 개발사의 입장문만 남은 '유즈' 홈페이지 (사진: 유즈 홈페이지 갈무리)
▲ 폐쇄 후 개발사의 입장문만 남은 ‘유즈’ 홈페이지 (사진: 유즈 홈페이지 갈무리)

불법복제 조장을 이유로 닌텐도로부터 제소 당한 트로픽헤이즈가 닌텐도에 240만 달러(한화 약 3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트로픽헤이즈는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yuzu(유즈)’의 제작사다.

닌텐도와 트로픽헤이즈간 합의는 4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트로픽헤이즈는 닌텐도에 한화 약 3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 아울러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즈와 닌텐도 3DS 에뮬레이터 ‘Citra(시트라)’의 개발 및 배포 중단을 포함해 관련 코드와 기능 배포 중지, 도메인명의 닌텐도 귀속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합의문 발표 직후 트로픽헤이즈는 “항상 불법 복제에 반대해 왔으나, 우리의 프로젝트가 광범위한 불법 복제 조장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합의문에 따라 코드 저장소 오프라인 전환, 디스코드 서버 및 웹사이트, 그리고 후원 창구인 패트리온 계정 폐쇄 등을 발표했다.

▲ 닌텐도 대표 타이틀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사진: 공식 영상 갈무리)
▲ 닌텐도 대표 타이틀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사진: 공식 영상 갈무리)

유즈는 PC와 모바일 등에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뮬레이터로 지난 2018년 출시됐다. 닌텐도는 지난달 26일, 유즈가 닌텐도 스위치의 기술적 조치를 불법적으로 회피 또는 우회했다며 트로픽헤이즈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피해 사례로는 정식 발매에 앞서 불법 복제판이 유포됐던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을 들었다.

한편, 이번 합의로 닌텐도의 비공식 에뮬레이터에 대한 강경 대응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