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해 개정 법률의 수범자를 명확히 했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했다.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도 규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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