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은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시 전경. / IT조선
과기정통부 세종시 전경. / IT조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는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한다.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도 추가했다.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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