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장 의견을 반영해 모태펀드 자펀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사후관리 기구를 신설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같이 새로운 출자구조에 맞춰 민간 전문가도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한국벤처투자·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출자전략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모태펀드 출자로 결성한 자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핵심운용인력 변경, 투자의무비율 미달성 등 규약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하고, 제재 수위도 과도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관리보수 삭감 같은 중요 문제는 사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위원회는 중기부 벤처투자과장,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본부장,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반기 중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투자금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비상장기업에겐 자본, 상장기업에는 부채로 인식되는 바람에 관리보수가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초 민간 전문가 중심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계 의견 반영에 나서고 있다.

민간 공동출자심의위는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자(LP)가 공동 출자하는 경우 허용된다. 지난달 출범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정부 재정 2000억원과 21개 민간 기업·기관에서 출자한 3000억원이 모여 꾸려졌다. 초격차·세컨더리·글로벌 분야에 투자하는 8000억원 규모 자펀드를 결성하는데, 민간과 함께 운용사(GP)를 선정한다. 이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하반기부터 GP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