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 IT조선
문화체육관광부. / IT조선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총 10개의 문답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을 담았다.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소송 특례 제도 ▲게임산업 지흥에 관한 법률 상 국내 대리인 제도 ▲전자상거래법 상 동의의결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 등 다양한 제도 및 개정안도 소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운영 현황도 담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총 150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시정 요청이 이뤄졌다. 이 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시정 요청 후 20일 내 시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들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정위 등과 지속적으로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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