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벤처기업 특화 연구개발(R&D) 제도가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융지원 강화, 신구산업 간 갈등 해결 등을 위해 국회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벤처기업협회는 27일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가 47.1%로 가장 많았다. 조사 참여 기업 41.5%가 경영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22대 국회 활동 의견조사 결과(자료=벤처기업협회)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22대 국회 활동으로는 응답기업 37.5%가 현안별 벤처업계 소통 강화를 꼽았다.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도 29.6%를 차지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안의 입법을 위해선 국회와 벤처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의견조사 결과(자료=벤처기업협회)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법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많았다.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7년을 초과한 벤처기업이 상당수지만 현재 이들 기업을 위한 별도 R&D 사업은 부재한 탓이다. 세제지원 확대와 입지지원 제도 개편이 각각 15.5%, 14.4%로 뒤를 이었다.

벤처기업협회는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R&D·자금 지원 확대, 세제지원, 규제 완화, 창업, 소통 등 22대 국회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벤처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장 등이 담겼다.

벤처업계의 제22대 국회 건의 사항(자료=벤처기업협회)

벤처협회는 여기에 신산업분야 벤처기업과 기존 직역 단체 간 갈등 해결, 노동 유연성 확보, 벤처투자 세제지원, 선진 금융제도 도입,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벤처금융포럼 개최, 기업설명회 상시 운영, 인수합병(M&A) 지원센터 참여 등으로 벤처기업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23%에 불과한 벤처 수출기업 확대를 위해선 베트남 비즈니스 상담회, 멕시코 미래차 제조사 방문, 딥테크 기업 북미 투자설명회 등을 순차 개최하며 판로 개척을 돕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 글로벌화, 자금 마련, 인재 확보, 직역 단체와 갈등 해결 등은 개별기업이 마주하기엔 어려운 만큼 협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면서 “하반기 시행을 앞둔 벤처기업법은 업계 의견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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