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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IT업계가 주목하던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망이용대가법 등이 사실상 모두 폐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가 강조했던 AI 기본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1년 반이나 국회에 계류,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AI 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어느 주체든 AI 관련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하며 국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AI 기술 개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는 기본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새롭게 공개했다.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AI 기본법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현재 쟁점이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지만 계류 중이라 과방위 의원을 설득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개최된 AI 윤리와 안전성을 주제로 한 ‘2024 AI 세이프티 컴패스(ASC)’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더불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과 제도 덕분”이라며 “인공지능 역시 AI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AI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엄열 과기부 국장은 “오는 29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새로운 법안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위해 꺼내든 ‘단통법 폐지안’ 역시 무산됐다. 지난 1월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 유도를 위해 제정됐으나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며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으나 결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IT업계에서 주목하던 망이용대가법, SW진흥법,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등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 여러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되는 결말을 맞게 됐다. 해당 법안들은 원점에서 재논의해 새로운 법안 형태로 제출될 전망이지만, 22대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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