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벤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다음달 마무리된다. 기금 특성에 맞는 벤처펀드 출자 구조 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에 상생협력기금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3년 내 펀드 출자를 완료하고, 투자 수익은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벤처투자조합 출자사업 추가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했다. 법제처 검토 후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인력교류, 창업 지원 등 지정한 용도로 자금을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여기에 벤처조합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한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8%로 늘어난다.

반면 상생협력기금으로 벤처조합에 출자하면 10% 법인세 공제는 물론 손금산입(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비용공제 등 최대 90%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기부는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속세·증여세법 내 공익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벤처펀드를 구조화할 예정이다. 벤처조합 출연금은 3년 이내에 펀드 출자를 완료한다. 공익법인은 출연금을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자를 비롯한 펀드 운용수익은 1년 내 출연기업이 용도를 지정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펀드 청산 등으로 회수한 투자금 역시 3년 내 펀드 재출자 또는 협력사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중기부는 7월 중 벤처펀드 출자 구조 설계를 마친 후 상생협력기금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새롭게 추가된 벤처조합 출자 용도의 상생협력기금 모금도 진행할 방침이다. 구매조건부 공동 연구개발(R&D),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 9개 상생협력 사업을 위해 지난해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약 3870억원이다. 벤처조합 활용을 위해선 용처를 추가해 별도로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기업 참여와 창업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출자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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