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거부한 이통사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에

청년 명의도용 피해 재검토

명의도용 계약 판정 후 요금철회 등 검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명의 도용으로 여러 번호가 무단으로 개통돼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방통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한 업체에서 이 청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선들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 등 직권조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청년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 계약을 위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도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청년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통사는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 추심과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보냈다.

또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청년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청년의 정신·재산적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 신청서 필체, 녹취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정황 등 가입 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관련 이통사는 청년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직권조정결정제도를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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