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수도권 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와 관련해 이용자 협·단체와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

게임위는 법률 시행 이후 사후관리 경과와 현황을 공유하고, 해외게임사업자의 법률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을 통해 해당 게임물의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법률 시행 후 이용자 체감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를 우회하는 비즈니스 모델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게임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지원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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