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때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료 납부요율은 현재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에서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에 담겼다. 과기부와 기재부간 협의를 거친 최종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과 한도를 하향조정 하기로 했으나 통상문제 등을 고려해 납부한도(출연금 대비 납부상한액)는 현행 유지하는 대신 부기준인 납부요율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이 현행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된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은 약 1130억원 정도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4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펴낸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징수액은 1622억원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민간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와 함께 연구자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과기부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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