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BAM 제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같은 추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연내 4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은 물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BAM 제도 설명회’에서 “향후 CBAM은 EU뿐 아니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할 예정으로, 확정된 EU와 달리 다른 국가는 의견 수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이들 국가 수출 기업이)관세를 줄이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노력을 기업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생산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량이 발생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과된 관세로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된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 2년간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향후 다른 국가로도 확대된다. 영국은 2027년 1월 전환기간 없이 CBAM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유리, 세라믹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이미 선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EU 수출 중소기업은 지난해 기준 1358개 기업이다. 이중 수출액 1억원 이상 기업은 355개 수준이다. 이들이 내년 말 확정될 EU CBAM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2026년부터 생산비용에 관세까지 부과돼 더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중기부는 EU 수출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CBAM 확산에 대응할 방안도 검토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 수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이 355개인데, 중기부가 350개 기업을 컨설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정부가 100% 비용을 부담해 올해 이들 기업에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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