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쿠팡 자체브랜드(PB) 상뭄 우대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소비자를 기만한 자사 우대행위를 했다”고 쿠팡을 재차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유통업 본질”이라며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쿠팡 PB 상품 우대 신고 경위를 밝혔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직원을 동원해 편파적인 리뷰 작성 행위를 유도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는지 여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의 PB 자회사) 직원들로 의심되는 유저의 리뷰 작성 행위가 PB 상품에게 유리하게 작동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특히 PB 상품에 대해 집단적으로 우호적인 리뷰를 쓰고 동종 상품 놓고 PB에 5점, 경쟁사 상품에 1점 주는 행위도 포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자동화된 산출 방식을 적용한 알고리즘이 소비자에 개인 별로 적합한 제품을 자동 추천한다지만 검증 방법 전혀 없다”면서 “결정 과정을 전혀 공개 않으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된 값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건 납득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쿠팡은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민간기업 고유 영역인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 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면서 “대형마트는 대부분 인기 PB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 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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