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최근 직원 메신저 내용 열람 기능으로 논란을 빚은 네이버클라우드의 기업용 메신저 네이버웍스가 네이버 자체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도입하고 서비스 개편을 추진한다. ‘감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네이버웍스 메시지 기능 이미지. [사진=네이버웍스 홈페이지 캡쳐]

4일 네이버클라우드에 따르면 네이버웍스는 이날 서비스 전반에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하는 개편을 진행했다. 새롭게 개편된 네이버웍스는 메일·메시지 요약, 프롬프트 작성 등 기능 전반에 AI 기술을 대거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결재, 근태, 급여, 재무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정작 문제가 불거졌던 유료 서비스의 ‘메신저 감사’ 기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네이버웍스는 관리자 계정으로 구성원의 180일치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중이다. 관리자가 구성원의 메시지 열람을 시도하기 전 장애물은 ‘고객(관리자)은 감사 기능 이용 시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구성원에게 필요한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창이 유일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감사’ 기능이 다른 업무용 협업 툴에서도 통상적으로 탑재된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웍스가 관리자에게 광범위한 감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기업 보안과 감사 업무를 강화해 기밀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웍스의 감사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기능은 유지하되 향후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HN ‘두레이’, MS ‘팀즈’ 등이 일부 관리자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해 메일, 메시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관리자의 접근 로그를 철저히 남겨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구성원의 정보 관리 권한을 오롯이 고객사에 일임하는 방식이다.

반면, 구성원 정보의 사적 유용에 굉장히 엄격한 메신저들도 존재했다. 삼성SDS의 기업용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에는 관리자가 직원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사자 동의 유무를 떠나서 관리자가 구성원 메신저를 일방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운영하는 그룹웨어 솔루션 ‘카카오워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디케이테크인 관계자는 “카카오워크에는 구성원의 메신저를 볼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이 아예 없다”며 “예를 들어 정보 유출과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거쳐 클라우드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된 파일을 해당 기업이 아닌 사법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절차는 있지만, 기업에서 직접 열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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