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함께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의 이용자 혜택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단통법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되려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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