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비아파트 총연맹 기자회견, 생숙·오피스텔·빌라 뭉쳐

빌라·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주택 수 산정 규제 완화 요구

불법건축물 기로 선 생숙, 준주택 인정해

2~3년 뒤 주택절벽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공급을 뚫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비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담겼으나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2~3년 뒤 주택절벽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공급을 뚫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비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담겼으나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2~3년 뒤 주택절벽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공급을 뚫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비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담겼으나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빌라 등 소유주들이 뭉쳐 비아파트를 위한 정책 요구에 나섰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가 결성한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실화, 형평성 있는 오피스텔 조세제도, 생숙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총연맹은 지난 9월 25~26일 연달아 발표된 생숙의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빌라·오피스텔 공급 빨간불, ‘서민 주거사다리’ 끊길라

전세사기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빌라와 주택 수 산정으로 역차별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 위축으로 서민 주거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연립·다세대주택 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이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7월부터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수준으로 낮아진다.

강희창 전국임대인연합회 총무는 “최하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수준까지 전세보증금을 낮춰줘야 한다. 문제는 대다수가 전 정부에서 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권하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집에 1000만~1억원을 주는 것은 신용대출로 막을 수 있는데 많으면 몇백가구를 보유한 임대인들은 그 금액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주택 수 산정 제외가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크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된다. 다주택 규제로 기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반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 없이 4.6%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대출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총연맹 관계자는 “조세 형평에도 위배되고 과세구조 자체가 일관적이지도 않다. 실질과세라는 조세부과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금체계가 적용된다”며 “1~2인가구 및 청년가구의 보금자리로서 역할을 해온 오피스텔 시장 자체 불황에서 공급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생숙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했지만…시한부 신세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이 예견됐던 생숙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유예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특례(▲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전용면적 안목치수로 산정 등 미적용)는 종료되면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2021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대체제로 생숙이 떠오르자 주택으로 편법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내놓은 조치였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4일까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이전 사용 승인이 완료된 생숙 약 9만6000실 중 4만9000실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생숙을 새로운 주거 형태로 보고 줕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태규 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 “생숙이 유행할 때는 아파트 값이 높았고 청약이 안되는 시점이었다”며 “새로운 개념의 주거 시설로 알고 아파트 대신 분양받은 분들이 많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 그런 차이점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주거가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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