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탁결제원
강구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해 기초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P·레포) 시장의 종합금리정보를 제공한다.

예탁원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장 참가자와 정책 당국 등 시장 수요에 맞춰 분석·가공한 RP 시장 종합금리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OFR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하기 고안됐다. 2012년 담합 사건 이후 폐지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은 무위험지표금리(RFR)를 개발해왔다.

RFR은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한다. 예탁원은 2021년부터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 금리를 사용해 대체금리인 KOFR을 산출, 공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 CD금리와 KOFR이 병존해 사용되고 있다. 정책당국의 CD금리 산출 중단 일정이 나와있지 않고, KOFR 전환 인센티브 미제공 등 KOFR로 넘어갈 유인이 없어 현 시점에서는 CD금리에서 KOFR 체제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정종문 예탁원 KOFR 사무국장은 “CD금리는 호가 기반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레포의 경우 거래량이나 참가자 등의 영향이 해소돼 있어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유한다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KOFR 기초시장 종합금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KOFR·콜·CD·기업어음(CP)·국고채 금리 추이 및 변동성 분석 자료, RP 시장 참가자별 결제 규모 및 금리 수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국내외 이벤트 발생 시 RP 시장의 금리와 거래량 변동, KOFR 금리 추세와 변동성 등의 정보를 내년 11월께 정식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탁원은 내년 1월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의무 부과, 기초자산보유자에 대해 5% 지분보유를 통한 위험분담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병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팀장은 “90%는 비등록 형태로 발행되는데 그동안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공개의무는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증권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에 따라 현재 내년 1월 초 개시를 목표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있다”며 “‘5%룰 규제’를 정책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화면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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