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단지 전경/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매시장에서 경쟁력있었던 토지거래허가제구역 물건 인기도 뚝 떨어졌다. 낙찰가격도 호가대비 최소 1억원 낮게 낙찰되고 있다.

2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형 11층은 1명만 응찰해 20억4699만9000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율)은 104.44%였다. 잠실 대장주 아파트이고 감정가도 시세 대비 쌌지만 응찰자는 1명 뿐이었다.

같은 면적이 지난 2일 22억5000만원(31층)에 매매시장에서 팔렸고, 매매호가(집주인이 집을 사기위해 부르는 가격)이 22억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약 2억원 낮게 낙찰된 셈이다. 감정가(19억6000만원)가 실거래가보다 2억9000만원이 낮았지만 단독 응찰이 이뤄졌다.

목동 재건축 경매 물건도 응찰이 저조했으며 매매시장 가격보다 싸게 낙찰됐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48㎡형 6층도 1명만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격은 11억461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감정가(11억4000만원)를 겨우 넘긴 100.54%였다. 같은 면적에서 거래된 매매가격은 지난 10월 12억2000만원이었다. 매매호가도 12억원 중후반이다.

목동과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가 의무다. 하지만 경매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전·월세를 놓을 수 있어 불과 두 달전만 해도 응찰자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낙찰가는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도 있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이 더 꺾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매수요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물건인데다 감정가가 호가보다 싸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현금 부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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