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jv12390036
/게티이미지뱅크

새해인 2024년부터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발생 이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또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은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한도는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까지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K-콘텐츠 진흥을 위해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과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 10~15%를 적용한다. 대기업은 기본공제 5%에 추가공제 10%를 더해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은 기본공제 10%에 추가공제 10%를 더해 최대 20%, 중소기업은 기본공제 15%에 추가공제 15%를 더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이 따른다.

내년부터 민간주도 연구개발(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한다.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30%, 3000만원 초과는 40%다.

아울러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