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조건

무주택 청년 2%대 대출 가능

당국은 대출 고삐에 엇박자?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금리가 용틀임을 예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터널 끝자락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온 기준금리는 올해 마침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금리가 내려갈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와 금융사에게 모두 새해 플랜을 짜는 데 최대 변수다. 역대급 고금리로부터 탈출할 비상구가 열릴 지, 아니면 장기 긴축의 신호탄일지를 두고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DB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DB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마련과 내집마련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신혼부부 등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 통장 및 저금리 대출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전 생애 걸친 금융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와중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청년층에게만 집중된 지원과 신생아 출산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만큼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신혼부부 ‘눈 번쩍’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대출 지원에 나선다.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는 조건만 맞으면 최저 1.6%의 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빌릴수 있어 벌써부터 신혼부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형태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용 대출 두 가지로 나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대출해준다. 신생아 기준은 2023년 출생아부터이며, 가구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연 1.6~3.3%로 소득에 따라 5년간 적용된다. 시중은행 금리는 물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기존 기금대출보다도 싼 이자다. 금리는 1자녀 기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연 2.75~3.3% 선에서 결정된다.

전세자금대출은 가구당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대상자다. 금리는 연1.1~3.0%를 적용하며 전세자금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주택가액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상주택이 바뀌는데,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지방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둘째와 셋째를 낳으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P)씩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처음 연 1.6%의 금리를 적용받은 가정에서 2명 더 낳으면 연 1.2%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특례금리 기한 5년 후에는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인 8500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등으로 전환된다. 전세자금대출은 특례금리 5년 후, 가구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금대출금리가 그 외는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된다. 출산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매입하는 경우엔 취득세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신생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청년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미래까지 보장

정부는 무주택 청년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우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형태다.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선보인다. 이 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만 19~34세의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최저금리는 연 2.2%,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해당 청년이 이후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을 이룰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시에는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준다.

정부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금융을 내놓은 가운데 시장에선 기대와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해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실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238억원 늘어난 692조4094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전달(4조3737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증가세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신생아 출산이라는 까다로운 대출 조건 등으로 인해 실제 최대 한도인 5억원까지 대출을 받는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흑자 구간의 잉여소득을 소득적자 구간으로 재배분해 생애주기 소비와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주택청약저축 및 아동발달계좌와 연계하는 등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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