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치 이후 8조원 넘게 순매수

주가 지수 회복했지만 상승 폭은 크지 않아

금리 등 타 요인 영향 증대 속 기간 연장 ‘촉각’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진 지 두 달이 흘렀지만 당초 우려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주식을 팔던 이들이 다시 사들이며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수와주가는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된 후 약 2개월(23.11.6~24.1.5)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약 8조1589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6조676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2조913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는 당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오히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진 11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4조2711억원으로 12월(3조9842억원)에도 4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마지막 2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의 금액은 8조2553억원으로 앞서 3개월간(8~10월) 순매도한 금액(-6조4262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기우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공매도가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는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주가 지수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꼽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공매도 금지 이후 지수가 다소 회복하긴 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578.08과 878.33으로 공매도 금지 전(지난해 11월 3일 종가)보다 각각 8.86%(2368.34→2578.08)와 12.31%(782.05→878.33) 상승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시행 첫 날 상승률이 각각 5.66%(2368.34→2502.37)와 7.34%(782.05→839.45)에 달한 만큼 그 이후 상승률은 각각 약 3%와 4%대 정도로 첫 날 하루의 오름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이 기간 중 지수 오름세가 오롯이 공매도 금지 효과에만 따른 것이 아니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피봇(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 등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 것임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로 인한 상승 폭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대표주로 꼽혔던 2차전지주들의 양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2차전지주들은 지난해 주가가 치솟았다 떨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 요인으로 공매도를 꼽았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이들 종목들은 지난해 고공행진 하던 때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대표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의 5일 종가 기준 주가는 65만6000원으로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11월 3일 종가(63만7000원)와 비교하면 2.98%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12.31%)에 크게 못 미친다. 에코프로의 52주 최고가가 153만9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좋았던 시절과 괴리감이 큰 상태다.

같은기간 에코프로비엠과 엘앤에프는 주가가 각각 36.96%(23만→31만5000원)와 40.85%(14만9800→21만1000원) 상승했지만 이들의 52주 최고가(58만4000원·34만9500원)와의 격차는 여전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전까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히며 한시적으로 정한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지 조치 발표 당시 그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로 정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가 일시적인 충격 요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등 다른 요인들이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