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으로 전용 60㎡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용 60㎡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대통형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구입할 경우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아파트는 대상주택에서 제외됐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경우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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