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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KB증권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신규 거래를 제한한다.

12일 KB증권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중단하며, 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캐나터, 독일, 호주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별도의 제재 없이 증권사 중개를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고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증권사들은 미국 외 기존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막았다.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신규 매수를 중단하면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번 발표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신경쓰지 않다가, 미국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승인 후 관심이 높아지자 뒤늦게 불법소지가 있다고 밝힌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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