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법성 無” 입장에 조치 즉각 중단

서울 여의도 KB증권 사옥 전경. ⓒKB증권 서울 여의도 KB증권 사옥 전경. ⓒKB증권

KB증권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규 매수 제한에 나섰으나 해당 조치가 하루도 이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를 재개했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2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선물 ETF에 대해 신규 매수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같은 날 곧바로 해당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제시하자 다음날인 12일 KB증권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 신규 매수를 제한하고 매도 주문만 가능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당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무기한으로 늦춰질 경우 해당 조치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당국이 선물 ETF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혹시 모를 상황 및 위험을 대비해 선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증권사에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재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 매수 제한에 대한 공지가 올라간 이후 현업 부서 측에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 거래의 위법성이 없다는 당국 입장이 나왔다”며 “비트코인 선물 ETF를 두고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수 중단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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