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시

HS코드 적용, 세율 자동 추천

관세청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관세청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관세청이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무역 마이데이터는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자적 전송, 관리 및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는 개별 기업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맞춤형 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 준다. 나아가 기존 관세액보다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려준다.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받을 수 있다.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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