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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환할 때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에 대한 추가 약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저금리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가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 약정 위반’을 통보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간주해 기한이익 상실·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은행이 반환 보증 보증서·약관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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