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매각 등도 유예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24일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어려우면 납세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한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잎으로도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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