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오르고 있다.ⓒ부동산R114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오르고 있다.ⓒ부동산R114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기준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도 좁아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 격차를 확인했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가 지난해 3분기 이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4332만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에서는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가 4억659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 의심 거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거래 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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