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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적립률이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110%, 올해 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는 130%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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