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차관,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에서 먹거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왼쪽 세번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0%로 인하한다.

해수부는 지난 21일부터 수입 고등어에 이같은 할당관세를 적용, 시장 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오는 4~6월 휴어기 등 고등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 상반기 수입 고등어 2만톤에 관세 인하를 결정, 지난 1월에는 3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찾아 수입 고등어 보관창고 등을 점검하고 고등어 수입 동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송 차관은 “수입업계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며 “업계가 어려움으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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