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지식인·카페’ 등 홍보

30~40대 주로 피해 발생 우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뉴시스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 행위가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인 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월 2.0%~월 2.8%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블로그·지식인·카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 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30~40대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 것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할 것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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