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두나무와 서울거래 등이 제공해 온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나무, 서울거래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022년 4월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공됐던 해당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두 회사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개편 작업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이날 금융위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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