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7곳, 감사보고서 미제출

감사 부적정·의견거절 7곳 상폐사유 발생

‘좀비기업’ 조사 강화…실제 상폐 우려↑

기한 내 감사보고서 미체출 기업이 쏟아지며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한 내 감사보고서 미체출 기업이 쏟아지며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기 주주총회 시즌 막바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몰리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회복하는 등 증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투심이 꺾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코스피 10곳·코스닥 37곳) 47곳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12월 결산법인은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내고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 제출 기한은 지난 22일로 만료됐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정보를 공인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 회계감사를 하고 정리한 문서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은 시장 조기퇴출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래소가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용 대용증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계속 미룰 경우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관리 종목 지정 이후 10일 내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장사 58곳 중 34.5%에 달하는 20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단순 감사 마무리가 늦어져서라기보다 상장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두고 외부감사인이 의문을 거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이미 상폐 위기에 직면한 상장사도 다수다. 감사 의견 부적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을 위배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하며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된다.

올해 주총 시즌 들어 ‘국보·제넨바이오·비유테크놀러지·코다코·코맥스·엠벤처투자·카나리아비이오’ 등 7개에 달하는 기업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으론 재무구조 부실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생 가능성보다 실제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독 당국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들을 포착하고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 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44곳 중 37곳에서 불공정거래가 이뤄졌는데 이중 조치 완료된 15곳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에 달했다.

최근 국내 증시 반등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폐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으로 연내 코스피 3000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며 증시에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상폐로 인한 투자 손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발 안도감과 상승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수 상승탄력이 제어될 경우 순환매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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