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금융감독원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서서히 종료됨에 따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에 나섰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는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되면서도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이들은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나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여기에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오는 9월14일까지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내야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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