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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평택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하여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 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총 3만1623호로 2024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27%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내달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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