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자율성 부여로 인한 부실한 계획 수립 우려 반박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정·보완 필요시 정정공시 가능

“세제 지원방안 검토 중…마무리되는 대로 발표”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나친 자율성 부여로 인해 부실한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개별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2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중 일문일답 자료를 통해 과도한 자율성 강조에 따른 부실 우려에 대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업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하지만 기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형식적일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상장사들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시장의 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일문일답.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사업구조·경쟁력·리스크 등 개별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시장의 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투자판단에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는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정보와 관련된 면책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아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 무엇인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 보완할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내부결재·이사회결의 등과 같은 변경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기에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가.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미 발표됐다.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