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열차 고의 지연과 방해 등 태업에 나섰던 노조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17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17명 중 5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나머지는 감봉 1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정서가 각 조합원에게 전달되면 처분이 확정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사측이 차량 정비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때 노조가 이를 방해하거나, 열차를 지연시키고 정시 운행 규정을 어긴 점 등의 행위가 법과 사규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 측은 ‘준법투쟁’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은 ‘불법’이니 ‘태업’이니 하며 애써 징계 논리를 구성했지만 준법 운행이었다”며 “신호를 지켰고, 위험한 자갈밭을 뛰지 않았으며, 규정검수와 정차역 30초 정차 등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조만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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