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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진행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본격 지원한다. 연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한 후 내년부터 관련 기본계획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설명회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12월께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또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은 후 전반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면 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세우면 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 설정도 필요하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을 마련하면 된다.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세워야 한다.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과 예상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함께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내면 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 조성 등 경제·사회·정책적 파급효과가 포함돼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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