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최장 2개월까지 쓸 수 있는 유급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대우건설 본사 사옥.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본사 사옥. /대우건설 제공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유급 휴직제인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임원급을 제외하고 최장 2개월 간 가능하며, 급여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노사는 최근 협의를 마쳤고,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사내에 공지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유급 휴직 제도가 고금리발(發) 주택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를 이어가는 데다 대우건설의 올 1분기(연결기준)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6%, 35%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면서 휴직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유급휴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을 노린다고 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오히려 육아 장려나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리프레시 목적으로 이번 제도를 반기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전 직급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3.5%의 임금을 인상하는 임금 협약에도 전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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