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함 물질 추가 조사 예정

농식품부가 고양이 사료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고양이 사료의 유해성분으로 인해 고양이가 사망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농식품부가 고양이 사료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고양이 사료의 유해성분으로 인해 고양이가 사망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고양이 사망과 관련해 사료 논란에 대해 관련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료 검사 결과 검정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이 나왔다. 향후 미포함된 원인물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을 대상으로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됐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사망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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