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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제22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이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국회의 입법 활동·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 3곳 중 1곳(매우 높음 9.8%+다소 높음 20.6%)이 높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난 21대 국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만들어져서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며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고민했던 기업승계 문제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원지 확대됐고 연부연납 기간도 사전증여는 15년, 사후상속은 20년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중앙회가 6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주52시간’과 ‘중처법’을 꼽았다”며 “최근에는 주4일제 얘기도 나오는데 주52시간이나 주4일제는 규정을 정해 놓는 것은 좋지만 납기를 맞춰야 한다던가,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인 거 같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처법은 더 시급하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날 “제22대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적극적 추진을 실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작년 기준 9만4635개사로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주력 품목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수출을 통해 고성장하는 기업도 적다. 수출과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와 무역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시장, 신분야에 대한 전략적 진출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수출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가칭)’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에 맞춰 지원수단들이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핵심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은 다른 제안들 중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 독일 중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기업 가치의 영속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경영승계원활법을 제정해 세제지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해 세제지원에 한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만 존재한다.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급은 적절히 이뤄졌으나 현재 국내 5대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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