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유급 위기’ 의대 증원 갈등 이번주 갈림길…교육부 “국시 연기 논의”
-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본격화…신디케이트론 최대 5조 조성
- 꺾였던 가계대출 한 달 만에 5.1조원 반등…2분기 GDP 다시 넘기나
- 과기정통부, 2028년까지 360억원 투입해 AI 연구거점 구축
- 사실상 민생지원금 저지 나선 KDI “소비 부양 위한 단기적 거시정책 필요성 낮아”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