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쿠팡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장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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