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사진 가운데가 1특허청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13일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사진 가운데)가 1특허청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국가정보원·경찰청과 같은 수준의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산업기술 관련 해외 유출 피해 규모가 33조 원(국정원 추산)을 넘어서는 등 날로 커지는 경제·기술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높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엄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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