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에 위치한 공공분양 뉴홈 홍보관./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 사전청약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진행하는 청약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의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1~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단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신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의 본청약을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도 해소한다.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돕는 방식이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알릴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포함한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알릴 것이란 입장이다.

더불어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 방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여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주택을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 발견 시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국토부-LH 간 협의체도 구성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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