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 초안을 마련하고, 국내 사정에 맞춰 합리적 도입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IFRS 18 제정취지는 손익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해 성과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非)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햇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윤수 금융위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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